세월호특별법 199일 참사부터 합의까지, 배·보상 논의 남아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2014.10.3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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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여야,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 '주고받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3법 최종 합의 후 회의장을 나서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3법 최종 합의 후 회의장을 나서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가 31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골자로 한 '세월호특별법' 합의에 마침표를 찍었다. 참사가 일어난 지 199일만이다.

극적 합의가 이뤄지게 된 데는 '정부조직법'이 마중물로 작용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제시한 정부조직법을 수용하는 대신, 세월호특별법에서 양보를 이끌어냈다.

◇여야, 세월호 3차 합의까지



세월호특별법은 사고 발생 100일이 지나기까지 답보상태였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유가족 듯에 따라 조사위에 이를 부여해야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든다는 우려로 완강히 거부했다. 이후 쟁점은 '특별검사 추천권' 요구로 옮겨갔다.

지난 8월7일엔 특별검사 추천권을 상설특검법에 따르기로 하는 여야 1차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새정치연합은 당초 요구안에서 대폭 물러섰다는 유가족의 비판을 받았다. 당내 강경파들도 반발하면서 협상은 장기화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2주 뒤인 8월19일 다시 2차합의안을 내놨다.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여당 몫 2명에 대해, 추천 이전 야당과 유가족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2차합의안마저 유가족 반대에 부딪히면서 박영선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검토하는 등 새정치연합은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특별법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배보상 문제는? '한고비 넘겼을 뿐'


실마리는 지난달 30일 여야가 3차합의안을 내면서부터다. 여야는 2차 합의를 토대로 유가족 의견이 더 반영된 새로운 안을 내놨다. 유가족은 다시 반대했지만, 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3차합의안은 2차 합의안에 더해 특검후보 추천시 야당의 동의를 얻도록 추가조항을 넣은 것이 골자다.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고, 유족 참여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후엔 여야가 '진상조사위원장 선출 방식'에 입장을 달리했으나, 유가족이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하면서 세월호특별법은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제 한 고비를 넘겼을 뿐',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여야는 합의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현재는 여야 모두 진상규명 이후 피해자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당초 당 차원에서 각각 발의했던 세월호특별법에 들어있는 배보상 내용엔 차이가 있다.

◇사회적 갈등 수습은

지난 6개월간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것은 숙제로 남았다. 야당 의원이 릴레이 단식에 나서는 등 참사가 정치쟁점으로 번지면서 갈등은 더 극대화된 양상이다.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 피해로 인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수조원대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3법' 패키지에서 빠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도 풀어야 할 과제다.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는 내용의 김영란법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논의됐으나, 과잉처벌 논란으로 원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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