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씨의 학대행위는 반인륜적 소행으로 상당히 중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과 반성하지 않고 살인미수죄 등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2년 2월12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A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39일된 아들이 울자 집어 들어 침대 머리맡 쪽으로 던지는 등 3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당시 집주인에 혼자 거주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처자식과 함께 산다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또 아들의 죽음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들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최씨는 "벌금을 내지 않은 것이 있으니 신고하지 말고 유기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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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야 한다는 A씨에 "일어나보니 죽어 있더라"고 진술하라고 요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의 범행 사실은 이후 그가 외도를 한 데 배신감을 느낀 A씨가 뒤늦게 모든 사실을 밝히면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해 8월 바람피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바 있다. 최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가 검찰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학대치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최씨는 지난 5월 징역 5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