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정대상 선거구, 상한초과 37곳·하한미만 25곳"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4.10.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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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헌재,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모 씨 등 유권자 160여 명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리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는 인구편차를 최대 3대 1까지 허용, 인구수 최대 30만명~최소 10만명 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3대 1인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도록 하고 관련 법 개정을 2015년 12월31일까지 완료토록 했다. 2014.10.30/사진=뉴스1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모 씨 등 유권자 160여 명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리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는 인구편차를 최대 3대 1까지 허용, 인구수 최대 30만명~최소 10만명 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3대 1인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도록 하고 관련 법 개정을 2015년 12월31일까지 완료토록 했다. 2014.10.30/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는 입법기준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헌재결정(2대1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기준이 불부합된 선거구가 인구수 상한초과 선거구 37개, 하한미만 선거구 25개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개별 선거구는 인구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을 통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고, 구체적인 획정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실제 통합·분구되는 선거구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37개>



서울(3개)
△은평구을(29만4123명)→은평구(49만9969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 가능.
△강남구갑(30만2560명) △강서구갑(31만848명)→선거구 신설 필요.

부산(1개)
△해운대구기장군갑(30만4647명)→선거구 신설 필요.

대구(1개)
△북구을(29만6669명)→북구(44만3392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경계조정으로 기존 충족 가능.


인천(5개)
△남동구갑(30만8903명)→남동구(51만2284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 가능.
△부평구갑(27만8458명) △부평구을(27만8491명) △서구강화군갑(34만7611명)→선거구 신설 필요.
△연수구(30만8104명)

광주(1개)
△북구을(29만4355명)→북구(44만8779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 가능.

대전(1개)
△유성구(32만7053명)

경기(16개)
△수원시갑(30만740명) △수원시을(29만5848명) △수원시정(32만7655명)→수원시(117만98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선거구 신설 필요.
△용인시갑(32만4625명) △용인시을(32만6305명) △용인시병(30만7133명)→용인시(95만8063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선거구 신설 필요.
△남양주시갑(29만7706명) △남양주시을(33만3880명)→남양주시(63만1586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선거구 신설 필요.
△고양시일산동구(28만3956명) △고양시일산서구(29만7435명)→고양시(100만2152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경계 조정으로 기준 충족 가능.
△성남시분당구갑(28만9023명)→성남시(97만6777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경계 조정으로 기준 충족 가능.
△화성시을(29만321명)→화성시(53만7445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경계 조정으로 기준 충족 가능.
△군포시(28만8626명) △김포시(33만4771명) △광주시(29만6186명) △양주시동두천시(29만7757명)

충남(3개)
△천안시갑(30만4970명)·천안시을(29만1040명)→천안시(59만6010명) 전체 인구 감안시 선거구 신설 필요
△아산시(29만3045명)

전북(2개)
△전주시덕진구(28만7653명)→전주시(65만2,457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 가능.
△군산시(27만8119명)

전남(1개)
△순천시곡성군(30만8182명)

경북(1개)
△경산시청도군(30만2387명)

경남(2개)
△김해시을(31만797명)→김해시(52만6823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 가능.
△양산시(28만8754명)

<하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25개>

서울(2개)
△성동구을(13만8011명))→성동구(29만7952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 가능.
△중구(12만8930명)

부산(2개)
△서구(11만7763명) △영도구(13만3053명)

대구(1개)
△동구갑(13만1257명)→동구(34만6796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 가능.

광주(1개)
△동구(10만1656명)

세종(1개-13만8136명)

강원(2개)
△홍천군횡성군(11만5957명)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12만8062명)

충북(1개)
△보은군옥천군영동군(13만7257명)

충남(2개)
△부여군청양군(10만4059명) △공주시(11만4870명)

전북(4개)
△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10만5122명) △남원시순창군(11만5442명) △고창군부안군(11만7757명) △정읍시(11만7524명)

전남(3개)
△여수시갑(12만5657명)→여수시(29만534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 가능.
△고흥군보성군(11만5800명) △무안군신안군(12만5488명)

경북(6개)
△영천시(10만622명) △상주시(10만3128명) △문경시예천군(12만1188명) △ 군위군의성군청송군(10만6173명) △영주시(11만1096명) △김천시(13만4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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