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 내집마련 더 힘들어졌다"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4.10.3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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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제도 대폭 개편…청약 1순위 자격 완화하고 가점제 폐지

"무주택 서민들 내집마련 더 힘들어졌다"


정부가 지난 29일 1순위 자격기간 축소와 민간공급 아파트 100% 추첨제 등의 내용을 담은 '청약제도 개편안'을 내놓자 무주택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유주택자의 청약기회가 종전보다 넓어지고 반대로 무주택자는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더욱 힘들어지고 40% 넘는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공급원칙이 후퇴했다고 전문가들은 꼬집었다.



국토교통부가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한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 기준이 낮아지고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으로 입주자 선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 가운데 가장 많은 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론 '1순위 자격요건 완화'가 꼽힌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지방 6개월)이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이 부분은 앞서 정부가 내놓은 '9·1부동산대책'에 포함돼 1순위 가입자들이 연내 청약통장을 사용하기 위해 분양시장에 몰린다는 분석이다.



실제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초 평균 경쟁률이 139대1에 달한 위례신도시 '위례자이'의 경우 1순위에서만 6만2670명이 청약통장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1순위 자격을 폭넓게 제공해 주택수요만 늘어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청약 1순위자가 늘어나면 수도권 일부 인기지역에선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가 지금보다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택자 청약우대' 사실상 폐지…"집값 띄우기용 대책"
특히 청약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가 폐지돼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운용권은 2017년 1월부터 지자체로 넘어가 자율운용으로 바뀐다. 신규분양시 유주택자도 무주택자와 최대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민영주택은 85㎡ 이상 중대형의 경우 100%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85㎡ 이하 소형은 추첨 60% 외에 나머지 40%는 가점제를 통해 선정했다. 앞으론 소형 민영주택도 100% 추첨이 가능해져 상대적으로 가점을 받던 3명 이상 다자녀가구와 10년 이상 무주택 서민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주택청약제도의 기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상당하다. 일정기간 청약통장에 자금을 넣으면 자격이 주어지는 주택청약제 자체가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꿈을 돕기 위한 성격이 강했기 때문. 하지만 앞으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첨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웃돈을 주고 집을 사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이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면서 가점제가 의미있는 1·2순위 마감지역이 수도권 25%, 지방 44%에 불과하다"며 "획일적인 가점제 적용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투기과열지구와 공공주택지구에선 가점제 의무 적용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단 1곳도 없다. '9·1대책'을 통해 정부가 2017년까지 대규모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중단하면서 85㎡ 이하 공공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서민들은 청약할 만한 공공분양 물량이 끊길 것이란 우려마저 커진다.

결국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정부의 '집값 띄우기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은 관망세에 있는 청약 수요자를 부동산시장에 편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수요에 해당되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안사니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라도 부추겨서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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