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가 가구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자가 가구 주거급여 대상의 경우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상태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기존 주거급여 주택개량의 지원한도가 낮아(220만원, 3년 주기) 도배·장판 등 불필요한 경보수만 반복되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장애인에 대해선 별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380만원)한다. 쪽방·비닐하우스 등 구조 안전 결함으로 주택 개보수가 어려운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가 수급자에 대해 부처별로 실시하는 유사한 주택개량사업은 주거급여 사업으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각 부처(산업부·환경부·복지부·안행부 등 4개)에서 유사사업을 실시, 중복·비효율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유사사업간 통합·연계에 따라 타 유사사업의 지원항목은 주거급여 지원항목에 모두 포함되고 주거급여로 종합적인 개량이 지원된다. 다만 환경부 슬레이트(1급 발암물질) 철거사업은 전문성·특수성을 감안해 철거는 환경부에서 수행하고, 철거 후 개량은 주거급여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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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은 폐지되나, 기존 수급자가 지원받던 현금급여 감소분은 이행기 급여를 통해 추가 지급하게 된다. 이행기 급여는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수급자의 현금급여(주거급여+생계급여)가 감소된 경우 그 감소분을 추가 지원하는 것.
이번 개편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별급여 개편제도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