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에 최대 950만원 주택개량 지원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4.10.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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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 최대 950만원 주택개량 지원


앞으로 자가 가구 주거급여 대상의 경우 최대 950만원 상당의 주택개량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가 가구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자가 가구 주거급여 대상의 경우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상태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기존 주거급여 주택개량의 지원한도가 낮아(220만원, 3년 주기) 도배·장판 등 불필요한 경보수만 반복되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현장실사를 통해 파악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350만원)·중(650만원)·대(950만원)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주택개량은 대상자에게 현금이 아닌 LH가 시공사를 선정, 금액만큼의 개량 공사를 실시한다.

장애인에 대해선 별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380만원)한다. 쪽방·비닐하우스 등 구조 안전 결함으로 주택 개보수가 어려운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가 가구 주거급여 지원대상의 소득 인정액이 기존 중위소득 33%(4인 가구 131만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43%(4인 가구 173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된다.

자가 수급자에 대해 부처별로 실시하는 유사한 주택개량사업은 주거급여 사업으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각 부처(산업부·환경부·복지부·안행부 등 4개)에서 유사사업을 실시, 중복·비효율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유사사업간 통합·연계에 따라 타 유사사업의 지원항목은 주거급여 지원항목에 모두 포함되고 주거급여로 종합적인 개량이 지원된다. 다만 환경부 슬레이트(1급 발암물질) 철거사업은 전문성·특수성을 감안해 철거는 환경부에서 수행하고, 철거 후 개량은 주거급여로 지원하기로 했다.


자가 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은 폐지되나, 기존 수급자가 지원받던 현금급여 감소분은 이행기 급여를 통해 추가 지급하게 된다. 이행기 급여는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수급자의 현금급여(주거급여+생계급여)가 감소된 경우 그 감소분을 추가 지원하는 것.

이번 개편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별급여 개편제도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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