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처리 시한 임박···막판 타결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4.10.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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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각 TF별 핵심 쟁점 놓고 의견차 여전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우)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좌)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우)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좌)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달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이른바 '세월호 3법'(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에 대한 처리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타결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목표로 각각 구성한 태스크포스(TF) 팀 회의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TF는 지난 22일 밤 늦게까지 협상을 진행했으나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선정 문제와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시 유가족 참여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26일 밤 다시 만나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TF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은 "쟁점 몇가지만 남기고 거의 접근했다. 다음주엔 어느 정도 접근할 것으로 본다"며 "유가족 참여 부분은 내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여당의) 결단만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여야의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여당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된다고 보는 반면 야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양경찰청의 폐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당은 초동수사권을 국가안전처 산하의 해양안전본부에 남기고 경찰이 나머지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해상에서 일어나는 수사권은 모두 해경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3일 첫 정부조직법 TF 회의 후 "그간의 입장차이에 있어 좁혀지거나 합의된 부분은 없다"며 "시일이 촉박한 만큼 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계속해서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공유하며 이번주 다시 만나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병언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으로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여야 간의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협상 계획과 내용은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위헌 소지를 두고 여야간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처리 기한 내에 반드시 세월호 3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이후 이달말까지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3법'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수차례 협의해 온 만큼 잘 조정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들 세가지 법안을 개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들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있는 만큼 일괄 처리되는 과정에서 특정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세 법안 모두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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