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10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의해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은 19세 미만 청소년은 총 3만1952명이었다.
보호소년 중 아버지만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어머니만 있는 가정의 청소년 비율은 각각 13.8%와 13.0%로 비슷했다. 무부모, 계부·계모 가정 청소년 비율은 각각 1.9%, 1.3%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별 비율은 중퇴와 재학을 포함한 고등학교 졸업(47.6%)과 중학교 졸업(47.3%)이 비슷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모든 청소년 중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이 1만3434명(42%)으로 가장 많았고 16세 미만(28.9%)이 그 뒤를 이었다. 14세 미만도 4334명(13.6%)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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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서울에서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8099건(18.8%)으로 전국에서 접수건수가 가장 많았다. 수원이 6480건(15%)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대구 4449건(10.3%), 부산 4438건(10.3%) 등이 뒤를 이었다.
접수된 소년사건 중 성별로는 남성 3만6375명(84.5%), 여성 6660명(15.5%) 등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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