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2012.11.20/뉴스1 © News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회사 CEO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수법을 동원해 구태연한 횡령 및 범행을 저지르고 천문학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선 전회장의 혐의를 '비리 종합세트'라고 지칭하면서 "친구, 가족, 부하직원 등을 내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조종하는 등 수법도 교묘하다"고 지적했다.
선 전회장은 지난 2005년 1차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당시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해 회사에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12년 불구속기소됐다.
선 전회장은 2008년 2차 M&A과정에서 24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하여 수백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 지인들에게 하이마트 납품 특혜를 주는 대가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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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회사 운영과정에서 179억여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와 750억원 상당의 자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회장은 하이마트 2차 M&A과정에서 유진그룹이 최종 인수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며 이면약정을 맺어 불법적으로 이익을 공여한 혐의(배임증재)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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