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파산결정에 현대백화점 등 채권자 '반발'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4.10.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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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이시티 시행사 직권파산 결정…일부 투자자 "M&A 가능성 남았는데 청산선고 불합리"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프로젝트 부지 전경. /사진=뉴스1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프로젝트 부지 전경. /사진=뉴스1


법원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파이시티 프로젝트' 시행사 파산을 결정하자 이 사업에 400억원을 투자한 현대백화점 등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파산 대신 시행사 회생을 통한 M&A(인수합병) 추진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2일 파이시티 프로젝트 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기업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명백하게 크다는 판단에 따라 채무자 등의 파산신청을 빌리지 않고 직권파산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면서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현금 등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400억원을 파이시티에 투자한 현대백화점을 비롯해 주요 개별 채권자들은 M&A를 통한 채권을 회수하려던 계획을 포기해야할 상황이다. 현재로썬 파이시티 청산가치가 대출채권을 갚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단 현대백화점 등 개별 채권자들은 M&A가능성 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파산정지 신청 등 다양한 법적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9만6000㎡ 부지에 3조원을 투입해 오피스빌딩, 쇼핑몰, 물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획됐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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