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 법정관리 개시결정…"최악은 모면"(상보)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2014.10.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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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건설, 법정관리 개시결정…"최악은 모면"(상보)


울트라건설이 신청 15일 만에 법원에 의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결정이 나면서 '무더기 계약 취소' 사태는 피하게 됐다.

울트라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쌍용건설과 남광토건 등 대다수 건설기업의 법정관리 개시가 신청 후 10일 안에 결정이 난 것에 비하면 법원이 이번 건에 대해 판단을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주식,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11월13∼27일이다. 11월28∼12월19일에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법정관리 개시 결정으로 인해 중단됐던 공사도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경우 최대출자사인 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하루 만에 공사가 중단됐었다. 지난 2주간 중단됐던 마산로봇랜드 사업은 울트라건설의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서 공사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립 추진 10년 만인 지난해 11월 지장물 철거 등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간 성남시립의료원 건립공사도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승인하면서 채권단의 동의만 거치면 공사를 진행될 수 있다.



울트라건설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 사업장의 계약자와 협력업체 등도 한숨놓은 상황. 현재 울트라건설이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 현장은 인천 구월아시아드선수촌 1공구(A-1·2블록)와 서창2지구 6블록, 경기 별내신도시와 광교신도시 31블록 '경기대역 울트라 참누리' 등이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의 들어갔었던 이전 업체들의 전례를 보면 발주처가 그대로 사업 진행을 이어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하던대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트라건설 관계자는 "법정관리인과 회사 내부와의 회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공사재개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울트라건설은 1965년 설립돼 도로·철도·교량·터널공사 등 토목·건축사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다. 아파트 브랜드 '참누리'를 통해 서울 강남보금자리지구, 광교신도시 등에서 분양을 진행하기도 했다.

201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는 43위다. 국내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00년 말 미국 건설사에 인수합병되고 이듬해인 2001년 졸업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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