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의료진 공기감염 대책 마련해야"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2014.10.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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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1답]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등

22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에볼라 바이러스병 관련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공동 특별 기자회견에서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보호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22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에볼라 바이러스병 관련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공동 특별 기자회견에서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보호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이들 지역으로 국내 보건의료 인력이 파견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의료단체가 현재 정부의 에볼라 대응 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격리병상에 있는 보호 장구의 안전기준이 국제 기준에 비해 낮고 보호구 착용 교육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2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추무진 의협회장, 김옥수 간협회장,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1문1답.

-오늘 기자회견이 정부의 파견 요청에 협조하겠다는 것인가, 혹시 적절한 교육이 없으면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의사협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의사의 기본업무인 환자를 돌본다는 입장에서 파견에 동참할 계획이다. 에볼라 대책은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인류차원의 문제다. 한국이 동참해야 하는데 의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요청이 없더라도 협조할 생각이고 자발적으로 할 생각도 있다.



다만 의료진 감염이 국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2주간 충분히 교육된 사람이 파견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설명 중 공기감염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에볼라바이러스는 체액, 혈액으로 감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여러 보고에 따르면 환자를 치료할 때 에어로졸 감염(미세 안개로 인한 공기 중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환자가 치료과정에서 재채기를 할 때 바이러스가 나와 전파될 수 있고 환자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혈액채취를 한다던지, 혈관 주사를 놓는다던지 절개하는 과정에서 작은 입자가 떠다닐 가능성이 있다. 일반 시민들이 오가는 중에는 에어로졸 감염 우려가 없지만 병원 내 시술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다.

-정부에서 의료진 파견 등에 관한 공식요청이 있었나.
▶의협과 간협 모두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


-21일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가 에볼라바이러스 감염 위험 때문에 그만뒀다는 지적 나왔다. 간협 입장은.
▶4명의 간호사가 사표를 냈다. 환자가 발생할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돼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는 에볼라 치료 경험이 없고 이에 대한 대책 미비하다. 의료진을 파견한 후 현지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현지에서 치료를 할 것인지, 한국에서 치료를 할 것인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완벽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본다. 의료진이 감염된다면 국민이 감염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는 격리시설이 충분해 환자가 발생해도 문제없다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로는 격리시설 만으로 충분치 않은 것 아닌가.
▶현재 17개 격리병원이 지정돼 있다. 격리병원에 D등급에 해당하는 보호구가 지급돼 있다. 100~150벌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D등급은 적절치 않고 C등급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 의사들과 이야기 하면서 놀랐던 것은 일부 의사들조차 D등급도 괜찮다거나 귀찮아서 보호구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정부 산하병원 의료진은 물론, 일부 감염내과 의료진조차 그렇게 말하고 있다. 현재의 문제점을 고치는 것은 물론 의료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보호구나 국내 유입 방지대책 외에 파견 의료진의 치료 대책에 대한 입장은.
▶문제 제기한 보호구는 의료진만 입는 것이 아니다.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때, 오염 의심지역을 방문할 때는 물론, 발열 의심환자가 왔을 때 환자에게도 방어복을 입히고 보호구를 착용토록 해야 한다. 백신개발 문제의 경우 국내 뿐 아니라 미국과 공조해 가야하는 문제다. 이송에 관련된 것 역시 어떻게 해야 할 지 외교부 협조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어떤 상태가 100% 만족할만한 상황이다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정부와 보건 의료계가 합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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