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원생 장학금 빼앗고 성추행한 교수, 해임 정당"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4.10.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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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빼앗고 연구조교를 성추행한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서울의 한 주요 사립대 교수 A씨가 "해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교수는 2012년 4월 자신이 지도를 맡은 대학원생 B씨에게 지급된 조교장학금 600여만원 중 300여만원을 가져오게 해 프로그램 개발비로 사용했다.



아울러 자신이 지도를 맡은 대학원생들에게 연구실의 공용실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공용통장에 인건비를 입금하게 했다. 이렇게 입금된 돈만 1800여만원에 달했다.

연구실 공용통장에는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뿐 아니라 학회 참가비와 연구비 등이 입금됐는데, A교수는 이 통장에서 3000여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A교수는 또 2011년 11월 자신의 연구실에 인터넷 쇼핑 방법을 알려주러 온 대학원생 C씨를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는 등 등 성추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학교 측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교수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이에 불복한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A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행정조교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도 (연구비를 반납한 대학원생에게) 주 2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반납해 공동연구비로 쓰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조교장학금을 반납한 대학원생이 실제로는 A교수와의 관계를 고려해 어쩔 수 없이 행정조교직을 맡았고, 당초 약속과 달리 행정조교 일을 사실상 전부 도맡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교수는 C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근거로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교수는 지도 대학원생에게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된 돈을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받아내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며 "이 밖에도 A교수에 대해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하면 해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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