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 경찰서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한다

뉴스1 제공 2014.10.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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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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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1/뉴스1 © News12014.10.21/뉴스1 © News1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던 성범죄 경력조회를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해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 인력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돼 센터 설치가 활성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를 신청과 회신 두번이나 방문해야 했던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중복해 신청하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한 장으로 통합해 불편을 개선했다.



성범죄 경력조회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인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의무화돼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 인력 기준을 현재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기별로 연 4회 제출하는 운영 실적을 상·하반기 2회로 줄여 행정 업무 부담 또한 경감했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에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가 활성화되고 폭력 예방 교육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기대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현재 54개소가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에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와 폭력예방교육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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