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통계에서 보이듯 공정위의 징계 수준은 솜방망이가 아니라 공기방망이이고, 아니면 규제 안하는 겁니다. (중략) 공정위가 대기업 편향성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상위 3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관한 공정거래위반 신고 건수를 확인한 결과, 전체 건수 1215건 중 상위 7개 기업집단인 △롯데 192건 △현대자동차 142건 △LG 94건 △SK 88건 △삼성 83건 △KT 75건 △포스코 64건의 738건이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같은 신고 건수에 대한 공정위의 징계 현황이 '경징계'에 대부분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징계' 수준인 심의절차종료(523건)와 무혐의(339건)는 전체의 70% 수준을 넘어선 반면 '중징계'인 고발은 3건(0.25%)에 그쳐 280배 격차를 보였다. 또한 상위 7대 기업집단의 경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234건)와 '지위남용'(149건)에 대한 고발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