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례자이 '떴다방' 건당 수천만원 '꿀꺽'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4.10.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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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웃돈' 있었네"…불법전매 알선하며 매도-매수 차액으로 수천만원씩 챙겨

왼쪽부터 서울시·송파구청·국세청·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위례자이 떴다방 합동 단속을 하는 모습. 떴다방들이 위례자이 인근 모델하우스를 배회하며 합동단속반을 지켜보고 있다.왼쪽부터 서울시·송파구청·국세청·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위례자이 떴다방 합동 단속을 하는 모습. 떴다방들이 위례자이 인근 모델하우스를 배회하며 합동단속반을 지켜보고 있다.


"위례자이 101㎡(이하 전용면적) 규모의 ○○○동△△△△호는 웃돈이 1억3000만원 정도 붙었습니다. 물량도 얼마 없는데 이 정도면 적당한 수준이니까 다른 사람이 계약하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위례신도시 떴다방 A씨)

"101㎡는 매수자만 잘 만나면 8000만원까진 (웃돈을) 받아 줄 수 있어요. 나머지 차액은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 빨리 매수자를 찾아야 합니다."(위례신도시 떴다방 B씨)



위례신도시 '위례자이' 계약 현장에 몰려든 소위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들이 불법전매를 알선하며 아파트 한 채당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기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건당 1억2000만~1억30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며 호객행위를 한 뒤 실제론 매도자인 당첨자에겐 7000만~8000만원 선의 불법전매금을 넘겨주면서 발생한 차액 수천만원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는 것.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모델하우스에 진을 치고 있는 '떴다방'들은 매도자에게 줄 금액을 확정한 뒤 매수희망자들에게 접근, 웃돈을 올려가며 불법전매를 알선하고 있다.

이때 웃돈을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 수수료 금액도 정해지는 구조여서 호가 뻥튀기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매도자에겐 8000만원의 확정수익을, 매수자에겐 1억3000만원의 웃돈을 각각 제시한 후 계약이 이뤄질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수수료로 취하게 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악덕 '떴다방'들이 수수료 편취 등을 위해 실질 가치없이 웃돈을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며 "진성 수요자가 아닌 불법전매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당첨자가 떴다방의 수수료 여부와 상관없이 빠른 처분을 원해 이 같은 기형적 거래 형태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관계기관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시·송파구청·국세청·공인중개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현장 단속에 나섰지만, 적발 건수가 전무했다.

단속반은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합동단속반 관계자는 "떴다방을 단속해 처벌한다는 의미보다 단속을 하고 있다는 홍보의 의미가 더 강하다"며 사실상 '보여주기식 단속'이란 점을 인정했다.

단속반이 떴지만 '위례자이' 모델하우스 앞에 설치됐던 떴다방들의 테이블 등만이 치워졌을 뿐, 이들은 여전히 주변에서 불법 중개활동을 했다. 떴다방들은 차량 내에 대기하거나 주변을 배회하면서 단속반들이 식사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사이 당첨자나 수요자에게 접근해 흥정을 나누기도 했다.

떴다방을 통한 불법전매는 매매계약서 외에 차용증 또는 공증을 통해 진행된다.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일종의 빚을 진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웃돈 외에 세금도 매수자가 부담한다. 전매제한이 풀리면 정식으로 명의를 넘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선 안된다"는 공인중개사법 13조에 따라 떴다방의 영업은 불법행위다. 더욱이 같은 법 33조는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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