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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담금운용 종합 계획서'에 따르면 2015년 부담금 징수 규모는 18조7262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2001년(6조2000억원) 보다 3배정도 늘어난 수치이며 올해 징수 계획인 17조9624억원보다 4.3%(7638억원) 늘어난 규모다.
부담금은 정부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관련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금전지급 의무를 말한다. 수익자·손상자·원인자 등의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돼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다.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13년 동안 단 6개 줄어드는데 그쳤다. 내년에는 일몰이 도래한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권 부가금과 재건축부담금 등 2개의 부담금이 더 없어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전체 부담금 중 16조5000억원을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조2000억원은 지자체 등에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