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지급못해" 생보사 소송간다… 2곳만 지급 결정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4.09.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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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까지 간다", 금감원 '빈손'… 자살보험금 논란 증폭될 듯

금감원이 생명보험사들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도한 가운데 다수 생보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진행할 뜻을 공식으로 밝혔다. 사실상 집단적으로 금감원에 정면 반발한 셈이다.

이에 따라 미지급된 자살 사망보험금 2179억원의 지급 여부를 놓고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지급 보험금 규모가 크지 않은 일부 중소형사들은 민원이 발생한 계약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30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12개 보험사들은 이날까지 민원이 제기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건과 관련, 금감원에 보험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보고했다. 해당 보험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ING생명,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 에이스생명 등이다. 민원건수는 총 39건이다.

12개 보험사 중 보험금을 지급키로 한 보험사는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 등 2곳에 불과했다. 이들 보험사는 관련 민원 건수가 각각 1건에 그치고 보험금도 1억원 안팎이다.



민원건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은 삼성생명은 보험금 지급여부를 당장 결정하지 않기고 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8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가입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양생명은 재해 사망특약이 아닌 일반 상해보험에서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만큼 추가 지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며, 해당 민원인과의 채무부존재(법적 근거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소송)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들 보험사들이 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감원 내 분쟁조정위원회로 안건이 올라가지도 않을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민원이 제기된 보험사에 이달 말까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지만 사실상 보험사들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선 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ING생명에 대해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제재하고 560억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ING생명은 민원 건수가 10건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지급을 하지 않고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유사 상품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감원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사실상 강제했는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생보사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사실상 금감원이 이를 막을 수도 없고, 미지급 보험금 지급을 강제할 수단도 없는 셈이다. 금감원은 다만 소송과 별도로 다음달경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검사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에 달한다. 건수로는 삼성생명이 713건(563억원)으로 가장 많고, 금액으로는 ING생명이 653억원(471건)으로 가장 많다. 교보생명과 알리안츠생명도 각각 308건(223억원)과 152건(15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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