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제도화' 연착륙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4.09.24 16:54
글자크기

임대인 횡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임대료 인상·임대인 권한 침해 등 우려도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사진=머니투데이 DB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사진=머니투데이 DB


정부가 상가건물의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나서면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있는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에 마련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는 향상되는 반면 임대인(건물주)의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권리금 제도화'는 임대인 횡포 막을 수 있는 장치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 외에 설비, 장소적 이익, 영업권 등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해 지급되는 돈이다. 그동안 상가 권리금은 실체가 있음에도 법에 명시되지 않고 임차인 사이에서 거래됐다.

일부 임대인은 이를 악용해 임차인의 권리금을 빼앗는 횡포를 부렸다.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해 임차인을 내쫒은 뒤 자신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거나 다른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금을 강탈했던 것이다.



일부 임차인들은 권리금이 떼일까봐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응할 수밖에 없는 등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같은 임대인의 횡포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할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는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도 없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약 120만명의 임차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법률전문가 역시 "일부 악덕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상가 임차인이 보호받을 장치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개정안, 문제점은 없나

개정안이 발표된 후 권리금 규모가 드러나게 되면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인상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임대인들이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권리금을 파악하게 돼 임대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일단 임대료가 오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상가임대차 시장은 현재 공급 우위의 시장으로 2012년 기준 공실률이 9.2%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이유다.

권리금 자체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의하면 임대인의 손해배상 한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권리금도 이에 수렴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권이 발달한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문제 때문에 임대인 전체가 권한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일각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업종을 가릴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한다면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번 대책을 통해 근절하고자 하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이룩한 영업 가치를 정당한 대가 없이 침해하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는 임대인의 소유권만을 우선해 불균형과 불공정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조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임대인은 권리금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한국법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 연내 법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