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어떻게 산정되나 봤더니...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2014.09.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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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상가권리금 어떻게 산정되나 봤더니...


☞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 주된 일자리 이동이 시작되는 50대 진입시 경력진단과 생애경력 및 노후설계 기회 등을 제공하는 생애설계 프로그램.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세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지정된 민간 전문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 프로그램 참여시 경력관리계획을 작성해 직장 내 경력관리와 인생이모작 준비 등에 활용토록 지원. 중장기적으로 프로그램 대상을 50세에서 40세로 단계적 확대

☞ 생애경력카드=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개인별 직장경력과 훈련이력, 자격증, 학력 등 생애경력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망라한 프로그램. 고용보험과 직업훈련, 자격 등 관련 전산망 정보를 통합 운영. 퇴직 후 재취업 시 카드 정보를 토대로 채용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력 등과 매칭한 맞춤형 인재 알선



☞ 상권정보시스템= 상권 인근 점포현황과 유동인구 등 49종의 상권정보 제공(http://sg.smba.go.kr). 연간 이용건수(2013년 기준) 60만건으로 80%가 창업 컨설턴트에 이용. 과당경쟁 판단이 쉽도록 창업과밀지수를 표시하고, 실패 확률이 높은 경우 경고등과 실패사례 소개.

☞ 상가임대차·권리금 표준계약서= 상가 임대차 거래시 권리금 산정 근거와 권리금 관련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계약서. 그동안 권리금 거래는 별도 계약서 없이 영수증 등으로 이뤄졌는데, 거래가 불투명해 분쟁이 빈번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엔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법무부)를 쓰고, 신-구 임차인끼린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국토부)를 작성.



☞ 상가권리금 산정= 권리금이란 영업시설과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 등의 재산적 가치로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되는 금전 등의 대가. 권리금 산정 기준은 해당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의 수익현황과 영업시설 현황, 인근 상권의 권리금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다.



☞ 상가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가 해당. 법률상 임대인의 협력 의무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손해배상의무 면제. 배상액은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않도록 하되, 권리금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명확히 규정.

☞ 상가권리금 보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피해를 입을 경우, 임차인이 보험사로부터 권리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가칭 '권리금 회수 신용보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보험금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


☞ 노상무인주차기= 상가밀집지나 시장 등 불법 주정차가 심한 지역의 도로에 교통 소통에 방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되는 주차 시설. 파킹미터기와 코인주차기 등의 이름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시행.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노상무인주차장 설치사업을 국비 지원을 통해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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