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상가권리금 33조원, 법으로 보호받는다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4.09.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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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발표...자영업 과잉진입 억제,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자료=기획재정부/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상가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고, 고금리의 대출금은 저금리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준다. 또 장년 근로자가 퇴직 후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의 진로를 설계해주는 등 종합적인 장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의 어려움은 장년층의 고용불안, 과당경쟁 등 자영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단편적 제도개선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크게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자영업자 생애주기(Life-Cycle) 단계별 대책 △자영업자 핵심애로 해소 대책 등을 마련했다. 최근 민생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체감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정부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재직시, 퇴직준비 기간, 재취업, 은퇴 등 생애단계에 맞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년을 연장하고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장년층에 맞는 일자리를 늘려,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50세 재직 근로자의 경력을 진단하고 진로와 노후설계 등을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퇴직예정자에게 상담·교육훈련·취업알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겐 지원받는 직원 1인당 100만원씩 지원된다.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은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장년일자리센터는 올해 28개소에서 내년 33개소로 늘린다. 전문인력의 경력·기술을 활용하는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이 확충된다. 은퇴 단계 장년층을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는 올해 3000명에서 내년 5500명으로 늘어난다.


창업·성장·퇴로단계 등 자영업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유망업종 중심으로 창업교육과 자금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엄선된 예비 창업자에게 교육・인턴체험・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도 5개소 신설된다.

성장단계의 자영업자에게는 상권관리와 현장애로 해소를 통해 수익성을 높여준다.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관리제를 도입한다. 소공인 집적지역에 공동판매장-창고 등을 결합한 복합시설 구축을 돕는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현재 8개소에서 25개소로 늘어난다.

더불어 평균금리 21.6%에 달하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연리 7%의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1만4000명의 자영업자가 연 500만원의 금리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권리금 보호 대책도 추진된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한다. 이로써 120만명에 달하는 임차상인의 권리금 약 33조원(1인당 평균 2748만원)이 보호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과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주거지·구도심 등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국비를 매칭지원한다. 정부는 25개 공영주차장에 총 221억원을 매칭할 계획이다.

통상적인 형태의 공영주차 뿐 아니라 무인주차기, 이륜차 전용주차구획,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 등도 지원한다. 전통시장 주차장 지원액은 올해 477억원에서 내년 8891억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 공영주차장 약 3만5000개의 실시간 주차정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도로 전광판을 통해 제공해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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