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재판에 넘겨진 선원들이 사고 당시 승객을 구조하라는 선장의 명령이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증언이라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의 심리로 진행된 이준석 선장(69) 등 선원 15명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합동수사본부의 전문가 자문단 위원 이윤철씨(50)는 "국제협약이나 국제법규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선원들에게)위기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그 근거로 국제해사기구 SPCW 협약 제5조 2항에 규정된 '여객선의 선장, 해기사. 부원,기타 종사자 훈련 등 최적의 요건'을 언급했다. 협약에 따르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모든 사람(선원)은 훈련 등을 이수하고 능력 습득을 의무화해야한다.
이씨는 "위기상황시에는 침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인명을 최우선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선내에 비상조치를 해야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객의 인명을 구조하기위한 우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에는 비상부서배치표에 따른 전 승무원의 비상상황 역할이 정해져있다"며 "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