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합수부 전문가 "선장 명령 없었어도 구조했어야"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4.09.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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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이 침몰할 경우 선장의 명령이 없었더라도 국제규약에 따라 선원들이 구조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증언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판에 넘겨진 선원들이 사고 당시 승객을 구조하라는 선장의 명령이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증언이라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의 심리로 진행된 이준석 선장(69) 등 선원 15명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합동수사본부의 전문가 자문단 위원 이윤철씨(50)는 "국제협약이나 국제법규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선원들에게)위기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합수부가 작성한 보고서 중 인적 요인을 검토했던 그는 "선장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반 선원들도 구조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그 근거로 국제해사기구 SPCW 협약 제5조 2항에 규정된 '여객선의 선장, 해기사. 부원,기타 종사자 훈련 등 최적의 요건'을 언급했다. 협약에 따르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모든 사람(선원)은 훈련 등을 이수하고 능력 습득을 의무화해야한다.



또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도 모든 임직원과 승무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위기상황시에는 침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인명을 최우선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선내에 비상조치를 해야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객의 인명을 구조하기위한 우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에는 비상부서배치표에 따른 전 승무원의 비상상황 역할이 정해져있다"며 "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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