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영 CJ그룹 브랜드전략 고문.(뉴스1 자료사진) © News1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남관)는 비용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3년간 세금 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노 고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노 고문은 자신이 운영하는 H컨설팅펌을 통해 CJ그룹 계열사들과 거래하며 48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소득세 5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CJ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포착해 노 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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