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협조자 김모씨. © News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2일 열린 공판에서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김 과장과 김씨에 대한 구속만료일을 앞두고 구속영장을 재발부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위조를 지시하거나 위조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김 과장과 김씨는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3월31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4월14일 '증거조작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소속 이모(54) 처장과 이인철(48)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자살기도 후 건강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시한부 기소중지됐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권모(50) 주선양총영사관 부총영사도 지난 7월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0월 중순 중국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 명의로 2013년 9월26일자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김 과장과 또다른 조선족 협조자 김모(60)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기소된 '증거조작 사건' 연루자들을 모두 병합해 심리한 뒤 결론을 짓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