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조작' 김 과장·국정원 협조자 구속영장 재발부

뉴스1 제공 2014.09.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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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 구속만료 앞두고 "도망 염려있다" 직권 발부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 © News1국정원 협조자 김모씨. © News1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48·구속기소)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2일 열린 공판에서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김 과장과 김씨에 대한 구속만료일을 앞두고 구속영장을 재발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추가 혐의에 대해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재발부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위조를 지시하거나 위조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도망 갈 이유도 전혀 없다"며 "오는 10월14일 비자 만기일을 앞두고 국적 판정 신청을 중국에 한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김 과장과 김씨는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3월31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4월14일 '증거조작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소속 이모(54) 처장과 이인철(48)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자살기도 후 건강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시한부 기소중지됐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권모(50) 주선양총영사관 부총영사도 지난 7월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0월 중순 중국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 명의로 2013년 9월26일자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김 과장과 또다른 조선족 협조자 김모(60)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기소된 '증거조작 사건' 연루자들을 모두 병합해 심리한 뒤 결론을 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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