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김모(12)군이 A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전학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명의 학생이 자신들보다 약한 피해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력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벗은 몸을 촬영하거나 항문을 볼펜으로 찌르는 등의 행동을 한 폭력은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전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김 군 등은 장 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볼펜으로 항문을 찌르는 방식으로 괴롭혔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학교 측은 김 군에 대해 전학조치 처분을 내렸는데, 김 군은 "괴롭힘이 아니라 장난이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