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지점, 약정서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 달랐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14.09.2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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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민원 처리과정서 국민은행 대출금리 적용 오류 적발…"금융회사 맞나?"

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전경/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전경/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


경영공백 사태로 사상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KB국민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이자를 멋대로 적용해버린 어이없는 업무처리가 뒤늦게 확인됐다. 대출 관련 전산자료에조차 이자 표기에 오류가 있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과거 국민은행이 외화대출을 취급하면서 금리적용을 잘못했던 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적발은 민원처리과정에서 이뤄졌다.



국민은행의 충청지역 D지점이 2008년4월~9월 중 취급한 엔화대출 4건, 4억엔의 대출 금리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약정서의 금리와 실제 적용한 금리가 달랐다.

1건은 판매마진을 적용하지 않았고 나머지 3건은 약정서에 과거날짜의 대출 금리를 써넣었다. 따라서 실제 소비자에게 받은 이자는 1.2%포인트를 덜 받거나 0.0037%포인트, 0.0025%포인트씩을 더 받는 등 약정서와 일치하지 않았다.



심지어 전산자료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 처음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2009년에 다시 산출된 이자를 신규 대출취급일 대출 금리로 표기했다. 또 적용금리가 '1개월 내부기준금리(MOR)+가산금리'이지만 전산에는 '1개월 리보(Libor, 런던 우량은행간 단기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가산금리'로 적혔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약정서의 금리와 실제 적용 금리가 다르다는 것은 은행 신뢰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잘못"이라며 "특히 전산에까지 이자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록 지역의 한 지점에서 6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단순 실수로 넘기기 어렵다는 얘기다. 모르고 지나쳐간 수많은 다른 대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의 대출금리 적용 오류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다른 유사사례가 더 없는지 살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원과 관련된 엔화대출 말고도 다른 외화대출 혹은 일반 원화대출에도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이 입력할 때 단순히 잘못 표기한 것"이라며 "'내부기준금리(MOR)+가산금리'와 '1개월 리보+가산금리'도 이자율이 같고, 약정서와 실제 적용 금리 간에 미세한 차이가 나는 것도 여신신청접수 시점과 대출실행 시점이 하루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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