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전경/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과거 국민은행이 외화대출을 취급하면서 금리적용을 잘못했던 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적발은 민원처리과정에서 이뤄졌다.
1건은 판매마진을 적용하지 않았고 나머지 3건은 약정서에 과거날짜의 대출 금리를 써넣었다. 따라서 실제 소비자에게 받은 이자는 1.2%포인트를 덜 받거나 0.0037%포인트, 0.0025%포인트씩을 더 받는 등 약정서와 일치하지 않았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약정서의 금리와 실제 적용 금리가 다르다는 것은 은행 신뢰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잘못"이라며 "특히 전산에까지 이자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록 지역의 한 지점에서 6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단순 실수로 넘기기 어렵다는 얘기다. 모르고 지나쳐간 수많은 다른 대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의 대출금리 적용 오류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다른 유사사례가 더 없는지 살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원과 관련된 엔화대출 말고도 다른 외화대출 혹은 일반 원화대출에도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이 입력할 때 단순히 잘못 표기한 것"이라며 "'내부기준금리(MOR)+가산금리'와 '1개월 리보+가산금리'도 이자율이 같고, 약정서와 실제 적용 금리 간에 미세한 차이가 나는 것도 여신신청접수 시점과 대출실행 시점이 하루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