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제도'를 신설하고, 최소 손실보전 비율은 취득가액의 50% 이상으로 정한다. 손실보전거래 비용은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노·사가 공동부담하게 된다.
대기업, 도급기업,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매칭방식으로 복지비용을 지원하고, 기업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등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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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 등이 도입 되면 우리사주제도가 널리 활용되어 근로자 재산형성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