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을 지정하고 나아가 기술평가등급을 만드는 등 기초 인프라구축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향후 시장에서의 신뢰가 관건이나 적어도 새로운 시도로서의 의미는 크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금융계약의 경우에 기존의 금융계약과는 과연 어떠한 특징적인 요소가 있고 법률적으로는 어떠한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인가?
즉 해당지식재산의 소유관계, 그 권리의 유효성, 라이센싱 현황 등등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허무효 심판율이 높기 때문에 권리의 유효성부분에 철저한 검증이 강조된다. 추가하여 가치평가의 문제가 관건이다.
그리고 실제 지식재산금융계약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지식재산권분쟁가능성에 대비한 손해배상조항이다. 예를 들어 특허 등 지식재산이 나중에 그 권리성 등이 부인되는 경우에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 등이 입을 손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이 필요하다. 실 손해액의 입증 등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계약체결 시에 계약서본문에 손해배상예정액을 미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면 손해배상 분쟁 시에 달리 실제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은 급속하게 개량되고 있으므로, 개량 및 확장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도 해당 담보권이 미치도록 미리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담보물인 지식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질권이 필요하고, 나아가 계약당시부터 처분 시에 특정양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식재산의 특성상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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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능하다면 그 구체적인 처분금액을 미리 특정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이의 실효성을 위하여서는 처분시에 양수자 역할을 담당할 지식재산전문 관리업체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인텔렉츄얼 디스카버리를 포함하여 앞으로 좀더 많은 특허 전문 관리기업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저작인격권같이 일신전속권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이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을 활용한 자금의 조달과 융통은 시대적인 대세로서 이제는 보수적인 금융기관에서도 막연히 이를 바라만 보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새로운 대안시장으로 이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도 지식재산금융계약부분에 대하여 좀 더 활발한 연구와 법리검토 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