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청업체 사고 시 원청도 강력 제재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2014.09.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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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원청 건설사가 하청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제재키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50대 건설업체 사장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설산업 안전보건 리더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고위험 건설현장을 중점 관리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소규모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와 설비지원 등을 확대하는 한편 원청 건설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원청의 책임 강화 방안으로 원청이 모든 사내 하청업체의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또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청업체와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비해 사고 발생 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 왔다.



고용부는 또 태풍, 홍수 등 불가항력의 상황이 생기거나 발주자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면 시공자가 공기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은 "대형 건설업체 사장이 먼저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관련 투자를 확대해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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