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선행학습 금지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되면서 학교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학교와 달리 사교육업체는 선행학습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경우 관할 교육청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추진된 내용은 없지만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상위법보다 더 넓은 범위의 기본권을 제한할 순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선행학습 금지 대상의 범위는 교육감 권한으로 위임된 내용도 아니다.
때문에 시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경우 사교육업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불거진 학원 심야교습 금지 논란의 경우 상위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위임이 있었음에도 사회 전반적인 갈등을 촉발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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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진 부소장은 "학원의 광고 및 선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행정지도를 내리는 건 가능하다"며 "그 이상의 실질적 페널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부모들이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시키기 이유는 내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며 "학벌사회와 대학서열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의 선행학습을 막고, 학원의 광고를 제한한다고 선행학습이 줄어들 개연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며 "선행학습 금지법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는 중간 및 기말고사와 대학별 고사의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