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소장펀드 전체 모집금액은 1167억원(12일 기준)이다.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연말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를 해본다 하더라도 초라한 성적표다. 당초 금융투자업계는 연간 3조8000억원에서 4조원 가량의 자금 유입을 기대했다.
소장펀드는 서민과 중산층,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지난 3월17일 출시됐다. 연금저축펀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펀드 상품은 소장펀드가 유일하다.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인 근로자가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액의 40%인 240만원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연구원은 소득 제한을 풀고 일본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처럼 세금 혜택을 주는 특정 계좌를 만드는 것이 유용하다고 말한다. 일본 NISA는 영국 개인저축계좌(ISA)를 본 딴 것으로 연간 100만엔 범위 내에서 상장주식과 ETF를 포함한 펀드 등에 투자하면 5년 동안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NISA는 2023년까지 10년간 투자할 수 있으며 NISA 계좌에 보유된 상장주식 및 펀드는 언제든 중도에 매각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 주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시기가 2016년 이후로 늦고 구체적인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소장펀드는 한시적 상품이라 2015년 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 이 연구원은 "ISA 계좌가 소장펀드, 연금저축, 재형저축 등 다양한 상품을 포괄할 것으로 예정돼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5년간 돈에 묶이는 소장펀드에 돈을 넣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