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 자료요구에 관한 국회법 제128조의 규정은 ‘국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의결 또는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의 요구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별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권한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법적 규정과 달리 대다수 국회의원실들은 행정부에 개별 의원 명의의 자료요구를 수시로 하고 있다. 행정부 역시 국회와의 관계를 감안, '울며 겨자먹기'로 이에 응하고 있다.
실제로 의정자료 요구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온라인 의정자료 전자시스템도 자료 요구 방식 메뉴에 '위원회 요구'와 '의원실 요구'를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원실 요구'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국회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같은 법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 적도 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개별국회의원에게 자료요구 권한을 줘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운영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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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과도한 자료제출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행정부의 입장이 만만치 않아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국회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는 헌법이 정한 입법부의 고유권한이지만 과도한 자료요구로 행정부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국회 역시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의정자료요구 관행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