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 / 사진=뉴스1
하지만 부지 면적만 7만9342㎡에 달하는데다,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할 국제업무 기능 건물(1만5000㎡)을 포함한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는 만큼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비롯한 각종 민원에 시달릴 것이란 지적이다.
서울시 영동마이스(MICE)추진단은 지난 3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한전 부지는 단독 개발로 추진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별도의 행정지원에 대해선 사업자와의 협의는 진행하겠지만, 특혜시비 사전차단을 위해 '법적 절차' 이상 수준의 행정지원은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사업비 증가 △공사기간 연장 △대규모 민원 발생 △상대적 낙후지역 발생 등 '난개발'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한전 부지를 포함한 영동마이스사업 부지에 적용된 '종 상향(3종 일반→상업)'은 주변 일반부지(2·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지구 외에는 전례가 없어서다. 이런 이유로 한전 부지 개발이 완료되면 주변과의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전부지 인근 건물주와 토지주들은 이 같은 '민간 부지 제외 개발'이 적용되면 당초 기대했던 '호재'가 되레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한전 부지 개발이 구체화되면서 지난 5월 3.3㎡당 8000만원이었던 주변 민간 소유 빌딩과 상가가 현재 3.3㎡당 1억원 선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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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가빌딩전문업체 관계자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엔 공공 목적은 강조됐지만 민간 소유 부지 연계 개발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며 "이런 방침대로라면 부근 건물주·토지주가 일조권과 조망권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개발 반대에 나설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만약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착공이 들어간 후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해 사업자 부담도 커질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영동마이스사업은 이미 확고한 개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숙지한 사업자가 들어와서 (시와) 협의하면 된다"며 "사업자의 건의와 요구 사항은 협의를 통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