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변사사건' 관할 형사·수사과장 반드시 현장확인

뉴스1 제공 2014.09.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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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안의·경찰검시관 100% 활용해 현장 검시 강화하기로
경찰 지휘부, 워크숍 열고 변사현장 표준 업무처리 절차 마련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사건의 부실 처리로 비난을 받은 경찰이 변사사건 현장에 검시 전문인력을 투입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13일 충남 아산 소재 경찰교육원에서 강신명 청장과 전국 지방청장 등 경찰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변사현장 초동조치에 대한 표준 업무처리 절차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모든 변사현장에서 형사·과학수사요원이 각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사건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경찰은 소지품 확인과 유족 등 관계자 조사, 지문 확인 이후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DNA 감정, 치과 진료·수술 기록 등 신체적 특징점에 대해 수사한다.



또 변사자 행적을 찾기 위해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 탐문 등 보강수사를 펼치고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따지는 추가 절차를 진행한다.

경찰은 변사사건 지휘 및 현장검시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타살이 의심되거나 소지품 확인에도 현장에서 즉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중점관리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현장검안의와 경찰 검시관으로 구성된 검시 전문인력을 100%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변사현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출신 의사 10명 등이 포함된 52명의 검안의 인력풀을 구축했다. 경찰은 검안의 인력풀이 111개서를 전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장검안의가 담당하지 못하는 지역은 71명 규모의 경찰 검시관을 활용한다. 경찰은 2016년까지 경찰 검시관 73명을 지속 충원해 모든 변사사건에 검시 전문인력이 출동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점관리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할서 형사·수사과장이 현장지휘해 지방청 등 상급관서와 원활한 보고·지휘체계가 유지되도록 한다.

이외에도 경찰은 변사자의 신원이 최종 확인되지 않는 사건 등을 '심의대상사건'으로 분류해 변사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사건을 종결토록 했다.

각 경찰서 심의위원회는 해당 변사사건의 표준 업무처리 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 재수사 의결 이후에도 지방청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빈틈없는 변사사건 수사로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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