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민수씨가 귀하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귀화신청을 했으나 지난 5월 그는 법무부로부터 귀화불허 통보를 받았다. 2011년 명동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당시 행정당국과 철거용역의 일방적 철거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재개발사업으로 빚까지 내 1억9000만원을 쏟아부은 점포를 잃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 생업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저지른 일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했을 뿐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과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저해한 행위여서 비난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결혼 전 9년간이나 불법체류를 했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