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제자 상습 성폭행 국악인 징역 5년 확정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2014.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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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를 배우러온 자신의 제자 2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국악예술단장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토록 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0년~2012년 자신에게 판소리를 배우던 10대 중반의 여제자 B양을 승용차와 연습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10대 초반의 다른 제자 C양을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어린 제자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오히려 피해자들의 행실을 탓하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7년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물리적 폭행)의 정도가 약하고,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필요성을 인정한 1심과 달리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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