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국악예술단장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토록 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1심은 "어린 제자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오히려 피해자들의 행실을 탓하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7년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