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NS홈쇼핑 연루 180억원 '카드깡' 일당 적발

뉴스1 제공 2014.08.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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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전문회사 세워 상품구입 없이 대출해줘
매출 증대 노린 NS홈쇼핑 직원 2명도 사법처리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홍우람 기자 =
NS홈쇼핑 콜센터 현장. © News1NS홈쇼핑 콜센터 현장. © News1


홈쇼핑업체 및 결제대행업체와 연계한 속칭 '카드깡' 전문회사를 설립해 180억원대 매출을 올린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NS홈쇼핑 등 홈쇼핑업체 직원들도 매출 증대, 수수료 수입 등을 위해 카드깡 범죄에 가담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180억원대 신종 카드깡 사건을 수사해 카드깡 업자, 홈쇼핑업체·결제대행업체 직원 등 총 10명을 적발하고 이중 구속기소 6명, 불구속기소 4명 등 사법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범격으로 카드깡 전문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박모(43·구속기소)씨는 업체의 명의상 대표인 김모(43·구속기소)씨 등과 함께 2012년 6월~2013년 10월 홈쇼핑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꾸며 약 180억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 매출을 올린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다.



이들은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카드깡을 해주겠다며 모집해 홈쇼핑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도록 한 뒤 결제금액의 25~30%를 제하고 현금으로 돌려줬다.

이들과 결탁한 결제대행업체 A사의 전직 팀장인 전모(46·불구속기소)씨는 신용카드 결제일의 익일 매출규모를 파악해 즉시 카드깡 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선지급했다. 홈쇼핑 업체는 거래일 10일 후 결제대행업체에 결제대금을 최종 지급했다.

카드깡업자들은 매출액의 10%, 쇼핑사이트에 적립되는 거래금액의 1% 등을 챙겼다. 실제 카드깡 대출을 받을 사람을 찾아오는 하위 모집책은 매출액의 10~15%를 받았다.


결제대행업체는 결제금액 중 0.7~1.5%, 홈쇼핑 업체는 1% 등의 수수료를 챙겼다.

매출 증대 효과 등을 노린 NS홈쇼핑 전직 팀장 최모(41·구속기소)씨, 구매담당장(MD) 이모(41)씨 등은 홈쇼핑업체들 간 외형확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들의 행각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 거래시에는 카드수수료가 5~8% 수준이지만 카드깡 매출에 대해서는 1%의 수수료만 받았다. NS홈쇼핑은 94억원 상당의 카드깡 매출에 가담했고 카드깡 거래뿐 아니라 현금거래를 통한 허위 매출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87억원 상당의 결제가 이뤄진 CJ오쇼핑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카드깡 업체에 노골적으로 '카드깡을 해달라'고 요청한 NS홈쇼핑에 비해 CJ오쇼핑 측은 당사자들도 부인하고 증거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주범 박씨 등은 NS홈쇼핑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회사 직원 최씨, 이씨 등 가족들까지 데리고 필리핀, 중국 등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경비는 물론 박씨 등 카드깡 업자들이 부담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카드깡 전문업자, 매출증대에 급급한 홈쇼핑업체, 수수료 수입에 눈이 먼 유통업체 등이 결탁한 신종 카드깡 사범 적발"이라며 "홈쇼핑 업체와 일부 유통업체의 불법적인 외형과장행위를 시정토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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