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FEZ 규제완화 '신호탄'…200만㎡ 전면 개발 허용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2014.08.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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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7일 '활성화 대책' 담은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4일 지정해제 된 경제자유구역 /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지난 4일 지정해제 된 경제자유구역 /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조치에 나선다. 단계적 개발 면적을 기존 330만㎡에서 200만㎡로 완화하고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에 조합을 포함시켜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 통해 지금까지 330만㎡로 제한돼 왔던 단계적 개발 허용대상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은 200만㎡로 완화된다. 대단위 면적지구는 초기 자금부담 등으로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개발사업시행자 선정도 곤란하다는 지적에서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산업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 등이 완화돼 개발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구 중 개발사업자가 없는 곳은 인천 용유무의, 부산진해 송정, 광양만권 덕천·두우 등 16개 지구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서도 특히 광양만권에 많은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진행한 투자유치 홍보 설명회 등에서 개발면적에 대한 허용 요건을 낮춰줄 경우 투자할 용의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단계적 개발 허용범위를 늘리면 일부 주민들로부터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 의견수렴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구분이 모호했다. 이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설립된 조합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합도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시행령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25%인 재투자비율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10%까지 완화된다. 이를 통해 자금부담을 완화, 개발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관계자는 "이달 초 일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해제되는 등 개발이 당초 예상만큼 활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개발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로 볼 수 있는 기존 부분들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육성을 목표로 2003년부터 추진돼 왔다. 그러나 지난 4일 경제자유구역의 일부 또는 전체가 지정해제 되며 8개 구역, 88개 지구만 남게됐다. 이마저도 개발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지구는 55개뿐으로 6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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