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인수해 간 반파 차량, 중고차 시장서 더 비싸게…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2014.08.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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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관영, 전손차량 이력공개 의무화 '자동차관리법'개정안 발의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 회사원 이모씨(27·여)는 몇 달 전 서울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 삼중추돌 교통사고에 휘말렸다. 급정거한 앞 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으며 이씨의 차는 엔진이 밀릴 정도로 크게 파손됐다. 수리견적은 870만원, 보험사가 책정한 차량가액은 1100만원이었다. 결국 보험싸는 이씨의 차량을 전손처리 하기로 하고 1100만원에 차를 인수해갔다.

몇 주 뒤 중고차를 살 요량으로 온라인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접속한 이씨는 깜짝 놀랐다. 사고가 났던 자신의 차가 1200만원이 넘는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었던 것이다. 반파에 가까운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검사서에는 일부 부품교환 정도로만 적혀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차량 앞부분 전체에 교환이나 판금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중고차 사고이력조회 사이트에서 차량 번호를 조회해본 이씨는 더욱 놀랐다. 전손 이력도 남아있지 않았고, 수리비용도 200만원 가까이 축소돼 신고돼 있었다. 얼마 뒤 이씨의 차는 사이트에서 사라졌다. 누군가가 전손차량인 줄 모르는 채 그 차를 구매해갔단 뜻이다. 이에 대해 사이트 관리자 측은 "처음부터 전손이 아닌 반손으로 차량을 넘겨받은 만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차량 검사서와 중고차 매매상의 말만 참고해서 차량을 구매하기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났던 차량을 모르고 사게 되기 쉽다"이라고 분개했다.



이처럼 고객의 사고차량을 인수해 수리한 후 되팔아 이익을 올리는 보험사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7일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손차량에 대한 이력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손처리 자동차에 대한 수리검사 및 이전등록 시 수리검사 여부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리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보험회사가 권리를 취득한 전손처리 자동차가 수리돼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일반 국민에게 다시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며 "전손처리 자동차의 경우 도로운행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교통사고나 환경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만3051건, 2011년 5만9802건, 2012년 5만3901건 등 매년 5만 건 이상의 차량에 대해 보험사 전손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전손차량 대부분이 수리 후 중고차 시장에서 매각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는 현행법상 소비자들은 이런 정보를 얻기 힘들다"며 "꾸준히 증가한 자동차 보급률과 달리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마련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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