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종합)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4.08.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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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발표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퇴직연금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사외적립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의무화를 결정했다.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영세성을 고려해 2022년까지 준비기간의 여유를 줬다. 30인 이하 사업장은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을 유도해 퇴직연금 운영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한 내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7월 도입된다. 정부는 기금에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 자산운용정책을 결정토록 한다.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년간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임시직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근로자는 퇴직연금 납입액 최대 300만원까지 별도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운용 측면에선 자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해 탄력적인 자산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DC형·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현행 40%에서 70%로 상향한다. 개별 위험자산 보유한도는 폐지한다. 경직적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필요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 사외에 기금을 세우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제도다. 2016년 7월 도입된다. 기금형 운용원칙에 맞도록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기관이 분리된다.


수령 측면에선 예금자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연금화 유도에 나선다.

정부는 연말까지 연금의 판매·운용·공시 전 단계를 포괄하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업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확정급여형(DB형)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한다. DC형·IRP 적립금에 대해선 추가로 금융기관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확대한다.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다. 퇴직금을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세제를 개편한다. 또 퇴직연금을 장기간 유지하도록 퇴직연금자산 담보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개인연금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 운용수수료를 할인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평균 8.1년의 짧은 가입기간과 47%의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말부터 기재부 주관으로 관계부처·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TF'를 운영했다. 정부는 TF 및 공청회 논의와 경제단체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연금의 가입·운용·수령 전 단계에 걸쳐 법·제도·금융·세제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총 24개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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