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 따르면 매년 9월1일에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일정들이 있다. 개회 첫날인 1일은 개회식과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의결을 하며, 교섭단체 대표연설 2일, 대정부 질문을 4일간 진행한다. 그 이후는 상임위별로 상임위 일정에 들어가고 보통 10월 초 추석연후 이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결국 국정감사가 가능한 것은 9월 4주차인 22일부터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미 예정된 2차국감이 약 1주일 밖에 남지 않아 1차 국감 전체 일정을 2차 국감 전에 실시할 수가 없다. 1차 국감이 미뤄져 생긴 혼란과 경제적 손해를 본다면 2차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먼저 앞뒤로 1차국감을 나누어서 붙이는 안이다. 9월 4주차부터 시작하면 2차 국감일정과 겹치지 않고 국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약 한달간의 시간이 있어 부족한 국감준비도 다소나마 해소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2차 국감 뒤로 1차 국감을 붙이는 안이다. 그러나 1차 국감을 2차 국감 뒤로 완전히 미루기에는 국감 파행 함께 졸속적인 새해예산 심사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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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 돼던 올해 국감도 ‘단일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분리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 문제 들이 불거져 분리 국감이 한번도 실시를 못해보고 사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