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4.8.2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이날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19일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밖에 특별보좌관의 임금을 인천 지역 업체가 대납하게 하거나, 후원회 사무국장의 월급과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리스 비용을 한국학술연구원이 대납토록 한 혐의도 있다.
의정활동을 하며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나눠주고 다시 돌려받은 것과 강서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익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억여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도 혐의 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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