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절반 안전관리 부적합…스프링클러 의무화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2014.08.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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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병원 실태조사 결과 및 안전관리 방안 발표

요양병원 2곳 중 1곳은 현행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및 시정명령을 하고 모든 요양병원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안전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6~7월 복지부가 전국 지자체 등과 함께 전체 요양병원 126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61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6건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은 특히 피난 통로를 확보하지 않고 옥내외 소화전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불법 건축물에 병원을 운영하거나 당직의료인 숫자를 충족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은 이 같은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하고 신규 진입은 억제하면서 우수한 요양병원이 기능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요양병원들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우수 병원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또 올해 10월부터 의무화될 자동 화재속보 설비뿐 아니라 자동개폐장치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소에는 치매 환자 등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잠겨 있지만 화재 등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려 비상시 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내보내는 제연 및 배연설비를 갖춰야 하고 커튼과 카펫, 벽지 등에 방염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3교대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고 환자 거동을 제한하는 '신체 억제대 적정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화재 안전 관련 항목을 현재의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기준을 통과하기 못하는 병원은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복지부와 경찰청, 건보공단 등이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병원 심사·관리 부서'를 신설할 것"이라며 "의료생협이 불법 의료기관을 양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 기준을 높이고 인가 및 사후관리를 건보공단에서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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