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공기관 설립 법안 홍수…막을 방법 없나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2014.08.28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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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몸집 줄이기? 거꾸로 가는 공공기관④]"입법권 제한은 불가능..사전 검토 ·조율 관건"

의원 입법을 통한 공공기관 설립이 이어지면서 '부실' 공공기관 설립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입법기관이 공공기관 설립법안을 통과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법적 조치나 행정적 조치는 없다"며 "입법권한이 다른 행정 조치로 침해받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도 "입법 권한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설립을 결정했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없다"며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를 통하지 않고 의원을 통해서 공공기관 설립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결국 공공기관 설립 법안이 통과되기 전 사전 조율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정책연구원 공공정책연구센터 라영재 부소장은 "공공기관 설립 법안을 제출할때 기재부에서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는 '형식적 수준'에서 그치는 현실"이라며 "공공기관 설립 타당성 의견을 법안을 내실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 부소장은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통한 확인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기존에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는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또는 민영에서 하는 사업을 빼앗아 오는 것은 아닌지 등 기준을 정해 놓고 사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도 "현재는 공공기관 설립 시 용역을 맡겨 심사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기재부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정해서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 시 비용 추계 등 예상 비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공공기관 설립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은 법안에 함께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비용 추계 등 공공기관 신설에 따른 비용을 명확하게 해 의원들이 법안 표결 시 참고토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의 '불순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라 부소장은 "공공기관이 주무부처 자리만들기, 예산 따오기가 목적이 될 수 있는 만큼 낙하산 인사을 막을 수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에서 낙하산 인사를 막는 법안이나 공공기관이나 준 공공기관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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