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은 △종속기업이 없어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상장사 △종속기업이 있기 때문에 연결·별도재무제표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 상장사 중 2012년 이전 연결재무제표를 도입한 상장사가 반기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이었다.
반기보고서 시즌 코스피시장 유의사항 /사진제공=한국거래소
거래소는 AJS에 대해 이달 2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의견 평가가 부적정·의견거절·한정으로 나타나거나 반기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기준으로 반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거절 등 문제로 관리종목 사유가 추가된 곳은 AJS, 신우 등 2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문제되는 기업이 2개사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이달 말까지 공시되는 내역을 지켜봐야 한다"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종 문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반기보고서 시즌 코스닥시장 유의사항 /사진제공=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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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일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사 중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수는 33개사로 이 중 쌍용건설, 아라온테크 등 8개사는 이미 상장폐지됐다. 코스피상장사 중에서도 21개사가 지난 4월1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이 중 STX조선해양 등 3개사가 이미 상장폐지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중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이하 재무요건 부실)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기업이 반기결산에도 해당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 감사의견 부적정·제한·의견거절 평가를 받거나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재무요건 부실 등 이유가 누적됐다고 해서 바로 퇴출되지는 않는다. 다만 전분기 기한 내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이번 반기마감 때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