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보고서 시즌, 우려 기업 속출할까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4.08.18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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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반기보고서 마감시즌이 도래하면서 한계기업들들도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얼마나 더 많은 한계기업들이 나타날지는 이달 말이 돼야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16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은 △종속기업이 없어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상장사 △종속기업이 있기 때문에 연결·별도재무제표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 상장사 중 2012년 이전 연결재무제표를 도입한 상장사가 반기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이었다.



반기보고서와 함께 제출되는 회계법인의 반기검토보고서는 기업의 계속성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지표가 된다. 이 때문에 매년 반기결산 시즌이면 한계기업들이 모습을 드러내 퇴출의 기로에 서곤 했다.
반기보고서 시즌 코스피시장 유의사항 /사진제공=한국거래소반기보고서 시즌 코스피시장 유의사항 /사진제공=한국거래소


배관자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 AJS (0원 %)는 14일 마감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관리종목 사유가 추가됐다. 이미 AJS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데다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이며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제기했다는 등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AJS는 또 지난해 결산 사업보고서도 기한내 제출하지 못했다.

거래소는 AJS에 대해 이달 2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의견 평가가 부적정·의견거절·한정으로 나타나거나 반기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가죽원단 가공업을 영위하는 코스피 상장사 신우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감사의견 평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신우 역시 이번 의견거절 평가를 받은 것 외에도 공시의무위반, 회생절차 개시신청, 감사의견 제한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다만 코스닥·코스피 시장별로 상장규정이 상이해 신우는 관리종목 사유가 추가되는 데 그칠 전망이다.

14일 기준으로 반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거절 등 문제로 관리종목 사유가 추가된 곳은 AJS, 신우 등 2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문제되는 기업이 2개사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이달 말까지 공시되는 내역을 지켜봐야 한다"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종 문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반기보고서 시즌 코스닥시장 유의사항 /사진제공=한국거래소반기보고서 시즌 코스닥시장 유의사항 /사진제공=한국거래소
지난해 말 결산시점에 특정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재차 관리종목 사유가 추가되면 상장폐지되는 종목이 속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1일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사 중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수는 33개사로 이 중 쌍용건설, 아라온테크 등 8개사는 이미 상장폐지됐다. 코스피상장사 중에서도 21개사가 지난 4월1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이 중 STX조선해양 등 3개사가 이미 상장폐지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중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이하 재무요건 부실)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기업이 반기결산에도 해당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 감사의견 부적정·제한·의견거절 평가를 받거나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재무요건 부실 등 이유가 누적됐다고 해서 바로 퇴출되지는 않는다. 다만 전분기 기한 내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이번 반기마감 때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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