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27일 "부처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인력을 확보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나 안전행정부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는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이 까다로워 통과 확률이 낮다"며 "아무래도 여당 의원실을 통해 입법할 경우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표결을 통해 결정하기만 하면 설립근거가 생긴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관 설립 청부입법에 '사활'을 거는 것은 그만큼 얻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부처 관련 산하 단체가 늘어나면 앉을 '자리'가 늘어난다. 늘어난 자리만큼 부처 취직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부처가 필요성에 의해 조직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부처 이익과 아예 연관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자신이 낸 법안을 통해 설립한 기관에 취업한 사례도 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원희목 한국보건복지정보원장은 국회의원을 재임 당시 보건복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을 주도해서 통과시켰다. 원 원장은 지난해 한국보건복지개발정보원 원장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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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져오는 기관 설립법안을 보면 취지가 좋아보여 선뜻 받았다가 이해관계가 있는 숨어 있는 걸 뒤늦게 아는 경우도 있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검토하지 못하고 발의한 경우 상임위에 소속된 다른 의원들도 좋은 취지라 생각해 같이 통과시켰다가 말썽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