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증거조작' 사건 관여 검사 징계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4.08.01 20:59
글자크기
법무부는 1일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사건 공판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법무부는 사건 재판 당시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공판을 담당했던 이모 부장검사 등 2명을 각각 정직 1개월, 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최모 부장검사를 감봉 1개월 처분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5월 대검 감찰본부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대검은 "공판 관여 검사 2명은 품위 손상, 직무 태만 등 비위 혐의가 인정돼 정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