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동양증권 개인투자자 배상비율 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발표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br><br>금융감독원은 이날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을 15~5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는 1만 2441명이며 총 손해배상액은 개별 배상비율을 감안해 625억원으로 결정됐다. 총손해액(불완전판매가 인정된 상품 투자액-회생계획에따른 변제액) 대비 평균배상비율은 22.9%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하면 회수율은 64.3%이지만, 전체 투자액 7999억원 대비 회수율은 47.4%로 50%를 밑돌게 된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의 반발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쟁조정에서는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티와이석세스(2627건)는 제외됐다. 담보의 유효여부에대한 부인권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때문이다. 또 투자자들은 동양증권의 사기혐의도 분쟁조정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관련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에만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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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해 9월 동양그룹 5개사의 기업회생 신청뒤 약 2만2000명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검사인력 301명을 긴급투입해 8개월에 걸쳐 계약체결과 관련된 녹음파일 30만건을 청취하고 24만건의 서류를 조사한 결과 불완전판매를 가려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대상은 지난 2월까지 신청한 2만1034명 중 조정신청 취하, 소제기 및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6015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배상기준은 금감원 내외부 법률전문가들이 불완전판매 유형별 분석 및 유사 판례와 조정사례 분석 등을 범률검토를 진행한 결과에따른 것이다.
오순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동양 측에서 이번 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대표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들은 이번 조정내용이 미흡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와 다른 분쟁조정건과의 형평을 고려해 피해자에대한 손해배상이 최대한 공정하기 이뤄지도록 노력했음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 수십여명은 이날 오후 2시께 금감원 앞에서 배상비율을 원금의 100%결정하고 동양증권이 이를 무조건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