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불완전판매 67%인정, 배상비율 최대 50% 결정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이해인 기자 2014.07.3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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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전체 분쟁조정신청액 7999억원중 투자자 총회수액은 47.4%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동양증권 개인투자자 배상비율 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발표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br><br>금융감독원은 이날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을 15~5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동양증권 개인투자자 배상비율 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발표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br><br>금융감독원은 이날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을 15~5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보상비율을 최대 50%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 동양그룹 5개사의 기업회생 신청뒤 무려 10개월만에 처음으로 투자자 배상규모가 확정됐다. 그러나 배상비율이 차등적용되고 동양 피해자가 최대 4만 1000여명으로 많아 분쟁조정이나 소송이 추가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동양사태 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한 1만 6015명이 계약한 3만 5754건 중 67.2%인 2만 4028건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금액은 전체 신청액 7999억원중 5892억원이다.



개별 불완전판매건에 대한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로 결정했다. 투자자별로 배상비율에 차등을 둔 것은 불완전판매의 정도(유형이나 중복), 투자자 연령, 투자경험, 투자금액 및 회사채와 CP간의 정보차이 등에다 법원의 판례와 과거 분쟁조정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통상적인 배상하한선은 회사채 20%, CP 25%로 했으나 투자횟수가 30회를 초과하는 경우 15%로 낮춰서 차별화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는 1만 2441명이며 총 손해배상액은 개별 배상비율을 감안해 625억원으로 결정됐다. 총손해액(불완전판매가 인정된 상품 투자액-회생계획에따른 변제액) 대비 평균배상비율은 22.9%다.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기업회생 절차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따라 (주)동양, 동양시멘트 등 발행회사로부터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액 5892억원중 53.7%인 3165억원(현금, 출자전환액 포함)을 변제받게된다. 또 이번 분쟁조정에따라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돼 총 변제액은 3791억원이 된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하면 회수율은 64.3%이지만, 전체 투자액 7999억원 대비 회수율은 47.4%로 50%를 밑돌게 된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의 반발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쟁조정에서는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티와이석세스(2627건)는 제외됐다. 담보의 유효여부에대한 부인권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때문이다. 또 투자자들은 동양증권의 사기혐의도 분쟁조정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관련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에만 한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동양그룹 5개사의 기업회생 신청뒤 약 2만2000명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검사인력 301명을 긴급투입해 8개월에 걸쳐 계약체결과 관련된 녹음파일 30만건을 청취하고 24만건의 서류를 조사한 결과 불완전판매를 가려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대상은 지난 2월까지 신청한 2만1034명 중 조정신청 취하, 소제기 및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6015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배상기준은 금감원 내외부 법률전문가들이 불완전판매 유형별 분석 및 유사 판례와 조정사례 분석 등을 범률검토를 진행한 결과에따른 것이다.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67%인정, 배상비율 최대 50% 결정
분쟁조정위 조정결정이 통지되고 20일이내에 양당사자인 동양증권과 조정신청자가 수락시 조정이 성립된다. 다만 어느 한 쪽이라도 거부하게 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며 투자자가 피해를 구체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한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당국의 조정 결과를 존중하며 책임을 져야할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투자자별로 케이스가 다르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순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동양 측에서 이번 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대표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들은 이번 조정내용이 미흡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와 다른 분쟁조정건과의 형평을 고려해 피해자에대한 손해배상이 최대한 공정하기 이뤄지도록 노력했음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 수십여명은 이날 오후 2시께 금감원 앞에서 배상비율을 원금의 100%결정하고 동양증권이 이를 무조건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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