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 유가증권 행사 등의 혐의로 재일교포 김모씨(81)와 진모씨(51), 일본인 A씨(69) 3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4일 1매당 1000만 달러(한화 100억원 상당)의 위조 미국 국채 60매를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와 시중은행에 보호예수한 후 사기를 저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채를 금융기관에 맡기고 받은 보관증을 미끼로 투자사기를 벌일 목적이었다.
경찰은 '거액의 미국채권을 유통하려는 일본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미국 국토안보부에 위조 사실을 확인, 지난 15일 은행 현장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짜 국채를 소지하고 있던 일본인 A씨는 재일민단 봉사모임에서 김씨와 만났고 김씨는 대학 강사 시절 제자였던 진씨를 끌어들여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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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은행에 맡기고 보관증을 받으려던 가짜 국채는 발행주체가 '미국 재무성'이 아닌 '미국 재무부'로 돼 있고 발행일은 1935년, 만기일은 1985년으로 돼 있었다.
가짜 국채를 소지하고 있던 일본인 A씨는 "한 일본인(신원불상)으로부터 10년전쯤 채무의 대가로 미국 국채를 전달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