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카드사외 PG사(전자결제지급대행업체)도 보다 적극적으로 간편결제서비스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주로 카드사들이 자체 운영하는 간편결제서비스들이 30만원 미만 결제금액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간편결제서비스는 신용카드번호, CVC(카드유효성검사코드),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 결제정보를 미리 저장해두고, 온라인 결제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공인인증서 대신 SMS(문자메시지)를 통해 결제할 때마다 본인인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처음 결제정보 등록시 시범적으로 소액결제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는 미국 '페이팔' 등과는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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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비스업체가 다양해지면 관행적으로 30만원 미만 결제금액에만 가능했던 규정도 변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보다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정부의 의지대로 간편결제서비스가 확산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PG사가 결제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을 카드사 수준으로 받아야하는데 PG사들이 이를 부담스러워한다. 부정결제 사고시 증가하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대형 PG사도 많지 않다. 페이팔 등 해외 대형 간편결제서비스업체들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기서 나온다.
또한 간편결제서비스 대상 결제금액 한도를 30만원 이상으로 늘리거나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은 카드사를 포함한 결제업체들에게 부담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페이팔 등 해외업체들은 결제수수료를 따로 받아서 부정결제 피해시 보상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한다"며 "수수료를 받기 힘든 국내 환경에서는 무작정 간편결제서비스 금액제한을 없애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SMS 인증과 실시간 결제내역 안내서비스 등으로 부정결제 위험이 크지 않더라도, 간편결제서비스 보안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보안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