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회생계획안 인가‥"조기 경영정상화 노력"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2014.07.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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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쌍용건설 본사 전경.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쌍용건설 본사 전경.


쌍용건설이 지난해 말 법원에 신청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기업회생절차(이하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쌍용건설은 국·내외 영업 강화와 인수합병(M&A) 추진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쌍용건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가 동의함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8500억원 규모의 쌍용건설 채권액은 10년 현금 분할상환 및 출자전환, 담보매각 등으로 조정된다.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된 만큼 회생계획안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과 영업활동에 매진해 변제 계획을 확실히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인가로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낸 쌍용건설은 국·내외 영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국내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지 않은 대도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등 민간사업 공략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미 서울 동작구 ‘상도 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가칭)의 시공 예정자로 참여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나오고 있다.



해외 신규수주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쌍용건설은 지난달 법정관리 중에서도 8100만 달러 규모의 말레이시아 '세인트 레지스 랑카위(St. Regis Langkawi) 호텔·컨벤션센터' 본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국내 건설기업이 해외수주에 성공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그만큼 쌍용건설의 공사수행 능력에 대한 해외 발주처들의 신뢰가 높다는 방증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통과된 만큼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내외 영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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