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쌍용건설 본사 전경.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쌍용건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가 동의함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회생계획안 인가로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낸 쌍용건설은 국·내외 영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국내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지 않은 대도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등 민간사업 공략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미 서울 동작구 ‘상도 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가칭)의 시공 예정자로 참여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나오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국내 건설기업이 해외수주에 성공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그만큼 쌍용건설의 공사수행 능력에 대한 해외 발주처들의 신뢰가 높다는 방증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통과된 만큼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내외 영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